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 내 청년들의 현재보다 좋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대상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1),2)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무주택: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한도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