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4년 2월26일부터 25년 2월25일까지 1년간 신청을 받는 사업이니 받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서둘러야겠어요.

지원대상 & 자격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19세에서 39세 사이에 해당해야 합니다(19~3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 이 중 19세부터 34세는 국토부의 전국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이며, 35세부터 39세는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통장의 종류는 무관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는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 요건으로는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기존의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조건은 2024년 4월 12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적 자료를 조회하며, 이때 조사 시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기타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에 부모와 같은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포함됩니다. 민법 제779조에 따라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원가구(부모)의 소득과 재산은 다음의 경우 고려하지 않습니다.
① 청년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② 혼인(또는 이혼)한 경우
③ 미혼부·모인 경우
④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원가구와 동일한 세대에 속해 있어야 하며, 독립 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자인 경우는 본인 명의의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엔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한방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는 전대 형태의 계약으로 다수가 동일 공간에 거주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월세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엔 전국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 또는 국토부의 1차 월세 지원사업을 현재 수혜 중인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의 수혜가 완료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복지로 시스템에서 '자격 중지' 요청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각 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월세 지원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24회) 동안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1차와 2차 지원 구분 없이 개인당 최대 24회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한 월세의 금액 내에서만 지원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일 기준 당월에 납부한 월세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월(매월 20일경)에 지급된 주거급여 금액을 차감한 뒤 월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안내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총 1년간 진행됩니다.
2025년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8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연령에 따라 신청 방법이 구분됩니다.
- 만 19세~34세(1990년~2006년생):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가능
- 만 35세~39세(1985년~1989년생):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가능
공통 사항: 동구(일자리경제과)와 부평구(일자리창출과)의 경우, 구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미추홀콜센터: 032-120
- LH콜센터: 1600-0777
- 각 구청 및 군청의 관련 부서 (예: 중구청 경제산업과: 032-760-6954)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dwelling/monthly.j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인천시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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