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최근 2년 내에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 1.1%에서 4.1%의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어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거나 추가 자녀를 출산하면 우대 금리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금리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으로, 특히 수도권처럼 전세금이 높은 지역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본 대출 기간이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5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2년 동안 안정적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후 증가하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으로 여유를 제공하며,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대출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내 집 마련 이전까지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줍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보장되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추가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추가로 태어날 때마다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어 가족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혜택은 신생아를 둔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줍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장점들은 가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로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하고, 순자산 가액은 3억 4천 5백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밑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2. 세대주 요건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를 통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도 포함됩니다.
3. 출산 요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여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해당됩니다(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음).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입양아의 나이는 대출 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4. 무주택 요건 : 대출 신청자는 물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재된 부모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5. 중복대출 금지 : 대출 신청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 재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세대원 전원(배우자, 결혼 예정 배우자,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신청자 및 배우자(결혼 예정 포함)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단, 임차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는 중복 대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6. 소득 요건 :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2억 원 이하이고, 각각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7. 자산 요건 :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2024년도 기준 3억 4천 5백만 원)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의 순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8. 신용도 요건 : 대출 신청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 신용회복지원등록 등의 정보가 없어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의 내규에 따라 대출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9.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출 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이고 대출 신청자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을 기준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는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정해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을 통한 비대면 신청의 경우, 신청한 수탁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며, 수탁은행의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 시 보증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한도
대출 금액은 아래 조건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2. 소요 자금에 따른 대출 비율
-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 인정 소득에서 본인 부채 금액의 25%와 기존 기금 전세자금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산출된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최종 대출 한도로 적용됩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와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며 부부 연소득에 따라 구간에 나눠 정해집니다. 우대금리도 따로 있으니 해당 링크를 통해 들어가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 보러가기
대출 이용기간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설정되며, 5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 기간은 최대 2년 1개월이며, 동일하게 5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2년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최장 10년 동안 이용한 후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차주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모든 수탁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위법 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양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실행받은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만약 파양 등으로 인해 입양 상태를 1년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 또는 전월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출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금 대출 취급 후 세대주, 세대원 전원, 결혼 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를 포함한 모든 점검 대상자에 대해 기금 중복 대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중복 대출 여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상담문의
대출 심사와 관련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 심사와 관련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1551-3119)나 심사 진행 중 안내받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신생아 가정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혜택으로,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및 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버스요금으로 서해 섬 이용 인천 i-바다패스 알아보기 (0) | 2025.01.10 |
---|---|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0) | 2025.01.08 |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자금 지원대상 및 접수기간 알아보기 최대 3000만원 이내 (2) | 2024.12.09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액, 기간 알아보기 (2) | 2024.11.27 |
2024년 청년 도약계좌 12월 신청기간, 신청조건 (1) | 202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