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운동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기존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건강 증진과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 제도 개요
•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 대상 제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됨
• 운영 형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일부로 포함
🧾 공제 대상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인들 중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범위 내의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공제 대상 시설 및 서비스
다음은 공제가 가능한 운동 관련 시설의 예시입니다:
•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 수영장
• 필라테스 스튜디오
• 요가원
• 태권도장, 유도장 등 무도학원
• 체육학원, 스포츠센터
• 골프연습장 (일부 포함 가능성 있음 – 세부 기준 추후 확정)
⚠️ 단, 의료 목적의 재활 운동센터나 일시적인 강습회, 사설 운동 모임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제 방식 및 한도
•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총 한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공제율: 30%
• 기존 문화비(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와 함께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되므로, 도서·공연비에 더해 새로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예시)
• 연간 체육시설 이용료로 100만 원 사용 시
→ 30% 공제 = 30만 원이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실제 세금이 절감됨
💡 이용 방법
1. 체육시설에서 카드로 결제
• 반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가 가능한 수단으로 결제해야 함
2. 공제 대상 시설 여부 확인
• 국세청 또는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공제 대상 업체 리스트’ 참고 예정
3.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체육시설 사용금액이 반영됨 (공제 대상 업체일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 현금결제나 계좌이체, 간편결제(일부 제외) 등은 공제 제외될 수 있음
• 공제 대상 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이용 시 소득공제 불가
• 문화비 공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도서·공연비와 합쳐 100만 원 초과분은 공제 불가
📌 제도 시행 목적
•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장려
•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
•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로 관련 업계 지원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실내 체육시설 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 및 제도 보완
• 2025년 7월 시행과 동시에 국세청 홈택스 및 각 카드사에서 조회 가능한 시스템 마련 예정
• 1년간 시범 운영 후 평가를 통해 대상 확대 또는 제도 개선 검토
• 필라테스, 요가 등 개별 강사 운영 형태 시설의 공제 가능 여부는 현재 구체적인 기준 마련 중
📝 마무리
2025년 7월부터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헬스장, 수영장, 요가원 등 정기적으로 이용 중인 분들은 해당 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카드 결제를 통해 정식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절세도 하는 똑똑한 소비, 이번 기회에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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