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4년 2월26일부터 25년 2월25일까지 1년간 신청을 받는 사업이니 받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서둘러야겠어요.지원대상 & 자격인천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19세에서 39세 사이에 해당해야 합니다(19~3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 이 중 19세부터 34세는 국토부의 전국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이며, 35세부터 39세는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