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본 주류 한국 반입 규정 총정리한국 여행자들이 일본에서 술을 사서 귀국할 때 가장 궁금한 건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규정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1. ✅ 면세 허용 기준2025년 기준, 한국에 입국 시 면세로 반입 가능한 주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총 용량: 2리터 이하총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나이 제한: 만 19세 이상만 주류 반입 가능주류 종류: 종류 불문 (와인, 사케, 위스키, 맥주 등 모두 포함)❗ 2025년부터 '병 수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이전에는 ‘1병’으로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병 수는 제한 없이 2리터 이하로만 맞추면 됩니다.2. 🍺 종류별 반입 예시🍷 와인/사케750ml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