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운동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기존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건강 증진과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제도 개요•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대상 제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됨• 운영 형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일부로 포함🧾 공제 대상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인들 중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범위 내의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