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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Bono__ 2025. 4.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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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반입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보조배터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은 변경된 규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변경 배경

2025년 1월 28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 예정이던 에어부산 BX391편에서 기내 선반에 보관된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 반입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용량과 개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 승객 1인당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는 약 27,027mAh 수준의 용량에 해당합니다.
• 100Wh 초과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승객 1인당 최대 2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160Wh 초과의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참고: 보조배터리의 용량은 일반적으로 mAh로 표시되지만, 항공사 규정에서는 Wh(와트시) 단위를 사용합니다. Wh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Wh = (mAh ÷ 1000) × 전압(V)

예를 들어, 10,000mAh의 보조배터리(전압 3.7V)의 경우: (10,000 ÷ 1000) × 3.7 = 37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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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보관 및 사용 지침

• 위탁 수하물 금지: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합니다.
• 개별 포장 및 단락 방지: 보조배터리는 단락(쇼트) 방지를 위해 각 배터리를 개별적으로 비닐 봉투나 보호 파우치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기내 보관 위치: 보조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는 보관이 금지됩니다. 이는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함입니다.
• 기내 충전 금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충전은 금지됩니다. 이는 기내 전원(USB 포트)에서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항공사 승인 절차

•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를 6개 이상 소지할 경우: 항공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100Wh 초과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배터리에는 별도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보안 검색 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승인은 체크인 카운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단계에서부터 반입 관리 수칙이 안내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및 권장사항

• 발열 또는 연기 발생 시: 보조배터리에서 열이 발생하거나 연기가 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항공사별 규정 확인: 각 항공사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탑승 전 해당 항공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 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자담배 반입 규정: 전자담배 역시 보조배터리와 유사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관련 지침을 숙지해야 합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한 당부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로 인한 사고는 승객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조배터리의 안전한 사용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비행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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