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 내 청년들의 현재보다 좋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1),2)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무주택: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대출기간
- 임차계약 기간에 따라 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2년까지 차등 적용되며,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만 39세까지이며,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 지원이 중단됩니다.
- 다만, 대출 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출 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 4년까지 지원이 연장됩니다.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지원금리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대출금액에 대해 연 2%의 이자를 지원하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대출금리에 서울시의 지원금리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본인의 의무 부담금리는 연 1.0%입니다.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류 준비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보증금 금액 증빙 (보증금 금액 확인 서류)
기타 지원에 필요한 서류 (예: 전세사기 등 관련 증빙 서류)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서울시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www.hud.or.kr) 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나 해당 지자체의 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후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몇 주 내에 통보되며,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자지원이 시작됩니다. - 대출 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
이자지원이 시작되면 대출 추천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대출 추천서를 가지고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본인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액 및 소득 요건 등 대출 관련 사전상담을 시행합니다.
** 주의사항: 추천서 신청 후, 반드시 대출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은행방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지참) 또는 하나은행 어플리케이션 (하나원큐APP) 으로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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